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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이슈정보방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DDragon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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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Dragon입니다.

 

2023년도에도 여전히 구직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원만한 구직활동을 위해 적절한 생활비가 마련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이런 점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생활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을 통해 로그인 화면으로 가시고, 이후에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화면 우측에는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관련 모의계산기도 있으니 간단하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메인실업급여-모의계산기
고용보험-홈페이지-간편인증-로그인

 

2023.02.18 - [이런저런/이슈정보방] - 2023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2023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DDragon입니다. 2023년도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5월부터 달라질지도 모르는 실

ddragon.tistory.com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처음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물어봐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있으니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링크르 따라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구직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직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따라 신청하시고 이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출생월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출생월과 방문 가능한 요일을 확인하시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 출생월 : 1, 2, 3, 4, 5, 6 -> 월, 수, 금

 출생월 : 7, 8, 9, 10, 11, 12 -> 화, 목, 금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짜는 위와 같습니다. 1~6월 출생자의 경우 월, 수, 금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7~12월 출생자는 화, 목, 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은 출생월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니 본인의 일정에 따라 잘 선택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인터넷-제출-절차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구직활동 확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2.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3. 인터넷(이메일 등)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활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등)

 4.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 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5.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

 

 

 

구직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2.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3.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친인척의 사업장 등에서 단순히 확인서만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업인정 이후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슬기로운 구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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