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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실업급여 알아보기

by DDragon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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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Dragon입니다.

 

  2023년도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5월부터 달라질지도 모르는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시고 2023년도에 실업급여가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지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다수가 정상적인 수급자들이지만, 일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위장 면접이나 고의적인 입·퇴사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CED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일이라는 기준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퇴직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저지하고 재취업 촉진 기능이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 중일까?

 

1.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제도의 변화와 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노리는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수급자나 수급자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역시 신고 포상금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달라지는 신고포상금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모성보호급여, 고용인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련된 수급 혜택에도 포상금이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 검토

  현행법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본인이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회사에 재직했고, 그중에 A라는 회사에서 100일, B라는 회사에서 50일, C라는 회사에서 30일 이렇게 총 180일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므로 잦은 이·퇴직, 근로의지 미약 등에 의한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 검토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의 80% 수준에 이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최저임금으로 6개월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80%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므로 총 185만 원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업급여의 큰 금액이 OECD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근로 의욕이나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을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80%에서 60%로, 금액은 총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4.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 예정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 해도 지나치게 반복적인 이·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은 분명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수급만 제한해도 근로에 대한 필요가 커지게 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폐해를 거의 대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이 기준은 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 말부터는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어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위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감액이라는 부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 간 실업급여 수급이 3회가 넘어간다면, 정말 특수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에야 어떻게 해서든 취업에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이 모든 지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2023년도에 변화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것도 있고 검토 중인 내용도 있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고 급여 수준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부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축소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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